컴퓨터 &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알고보니 ‘악성코드’ │의심나면 다시보자

리차드 강 2012. 5. 20. 11:27

보안프로그램 알고보니 '악성코드'

가짜 유포하고 유료결제 유도…바이러스도 넣어
인터넷 보안업체 교묘한 사기행각 '92억 꿀꺽'

인터넷 한겨레 최원형 기자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김아무개(30)씨는 지난 6월께 자신의 컴퓨터에 개인 대 개인(P2P)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부터 컴퓨터를 켤 때마다 인터넷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악성코드가 발견됐습니다’라는 경고가 뜨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억도 없고, 이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몇천원씩을 내야 해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켤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설치됐고, 컴퓨터를 포맷한 뒤에야 완전히 지울 수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렇게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자 동의 없이 마구 배포하고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코드로 거짓 진단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치료비’ 결제를 유도한 혐의(사기 및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터넷 보안업체 ㄷ사 대표 이아무개(39)씨 등 세 업체 대표와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ㄷ사는 2005~2007년 사이 이용자들이 ㄷ사의 피투피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만들어 놓고 126만명으로부터 한 달에 3850원씩 치료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ㄷ사의 보안 프로그램은 396만차례 배포됐으며, ㄷ사가 치료비로 챙긴 돈은 모두 92억여원에 이르렀다.

ㅍ사도 자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인터넷 검색창 서비스인 ‘툴바’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도록 한 뒤 이를 악성코드인 것으로 자체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속여 치료비 9천여만원을 벌어들였으며, ㅋ사는 아예 컴퓨터를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시멤’ 바이러스가 포함된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해 치료비 4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건당 30~60원의 대가를 주고 수백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글을 올리게 하고 이 게시글을 열 때 내려받기창이 뜨게 하는 방법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용자들이 치료비를 결제할 때 결제창에 ‘자동 연장’이나 ‘의무 사용 기간’ 등의 조건을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해 한 달만 사용하고자 했던 이용자들도 몇 달 동안 결제하게 만드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범죄 수사대 최재호 팀장은 “인터넷 보안업체는 설립이 쉬워 170여곳이나 난립해 있다”며 “정보통신부의 스파이웨어 기준이 2005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병주고 약주고' 컴퓨터 백신업체들의 교묘한 사기행각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 바이러스라고 속여 이를 치료해주는 수법을 써서 수십억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업체인 D백신 업체. 적발된 이 업체는 지난해 정보통신부에 '컴퓨터 보안업체'로 신고한 뒤 영업을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D업체는 인터넷 상에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포함시켜 왔는데 바로 컴퓨터를 끌 때 바탕화면을 파란색으로 바꾸게 하는 '시멤' 바이러스를 자신들의 보안 프로그램에 끼워 유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또 이를 치료해주겠다며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2천4백여 명 네티즌들로부터 4천7백만 원을 받고는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 국내 유명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업체인 또 다른 D백신 업체의 경우도 황당한 방법으로 네티즌들을 속여왔다.

지난 6월 초 직장인 김정수(32.가명)씨는 국내 최대의 개인 간 컴퓨터 파일 전송 프로그램, 이른바 P2P를 설치한 뒤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컴퓨터 상에 여러 개의 광고창(쿠키)이 계속 뜨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D백신 업체에 문의했고 D업체는 이 광고창을 악성 바이러스라고 진단했다. 김 씨는 결국 이 업체에 바이러스를 막아달라며 한 달에 3천85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광고창은 악성 바이러스가 아닐 뿐더러 해당 P2P 사이트를 소유한 이 업체가 직접 배포한 광고창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D업체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126만 명으로부터 모두 92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성 사이버범죄수사대 최재호 팀장은 "이들은 어찌보면 인터넷 상의 의사들인데 일반 환자(네티즌)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백신 업체의 의무를 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유명 D백신 업체 대표 이 모(39) 씨 등 백신 업체 운영자 5명과 프로그래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cjkh@cbs.co.kr

     

Bohemian Rhapsody - Queen

《A Night At The Opera》1975

Queen

"Bohemian Rhapsody" - Live Queens

 

     

잘생긴 꾀꼬리 꽃미남 리차드강 어리버리 돈키호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