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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후보 답변서 취합 발표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리차드 강 2012. 12. 5. 09:07
제18대 대선 후보 답변서 취합 발표

배포일

 2012년 12월 4일(화)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김 셀마 수녀
 ☎02-460-7622 / cjp@cbck.or.kr

배포

 미디어부 언론홍보팀 김은영
 ☎02-460-7686 / media@cbck.or.kr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18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서 취합 발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인간존엄ㆍ생명권, 언론의 자유, 평화, 환경ㆍ에너지, 경제, 노동자 보호, 사회복지’ 등 총 7개 분야 21개 항으로 이루어진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회신을 부탁하였고 12월 3일에 취합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책 질의에 대해 문재인 후보(11월 12일), 안철수 후보(11월 22일)로부터 답변서가 왔고, 박근혜 후보로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1월 23일 후보 사퇴를 했으므로 이번 답변 요약표에서 제외하였고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과 언론 보도를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답변서에 사회복지 분야 답변이 없었으므로 생략함.)

지난 10월 15일 발송한 정책 제안서의 취지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견해가 대선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당선된 후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의 취합 발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사목헌장 76항).

제18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서 요약
(표의 후보명은 대통령 후보자 명부 기호 순)


인간존엄, 생명권


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 폐지

박근혜

반대

흉악범죄자들에게 경종 차원으로 사형제는 존치하되
실제 집행은 신중해야 함.

문재인

찬성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경우 돌이킬 수 없음.

-강력 범죄 예방은 예방적 치안ㆍ민생 치안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임.

-지구상의 2/3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UN에서도 사형제도에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발표하였음.


2.‘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 제7ㆍ개정

박근혜

반대

문재인

찬성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 고 있음.

현행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ㆍ개정

박근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함.

문재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함.

-불가피한 사정에 대비해 이미 모자보건법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다면
인간생명경시 등을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각종 미혼모 공동주택 및 보호대책과 위탁가정을 확충해야 함.


4. ‘배아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어떠한 좋은 연구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겠음.


언론의 자유

5.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 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박근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투명하게 하겠음.

-정보ㆍ통신ㆍ방송 관련 부처 신설을 검토하겠음.

문재인

-정부에 의한 방송장악과 언론인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음.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겠음.

-YTN, KBS 등 공영ㆍ준공영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이사 및 사장 선임 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시 여야 동수 추천을 의무화하고 중립적 이사를 선임하는 등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평화

6.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행 계획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법 / 통일을 위한 방안

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 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ㆍ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문재인

-남북경제연합 달성(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룸)
한반도 평화 구상’(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함)

-
인수위 시절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취임 첫 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함.

- 남북연합을 만들고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는 구상임
.


7.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박근혜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문재인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해군 기지 건설 이익보다 더 커진 상태임.

-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함
.


환경/에너지

8.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4대강 사업 문제 해결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4대강 사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건건설부양을 위해 자행된 토건 건설사업임
.

-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천 토건사업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함.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하겠음.

-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진행시
지속가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
.

-
개발, 물질을 지향하는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명
, 평화, 공존이라는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겠음.


9.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

박근혜

-기존의 핵발전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건설을 신중히 함.

문재인

-핵발전소는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으므로 탈핵으로 전환해야 함.

-
핵발전소 수명 연장 포기하고 신규 핵발전소는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경제

10. 귀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철학’은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철학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신자유주의 경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
높은 실업률, 부의 편중 화를 가져왔음.

-‘
노동하는 인간의 관점에 선 노동의 민주화와 거대시장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구상해 보겠음
.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복지국가위원회설치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


11. 귀하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미자유무역협정

한중자유무역협정

박근혜

전면적인 재협상 불가.

장기적으로 추진에 찬성하지만 신중하게 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함.

문재인

-한미 FTA가 비준되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가 간의 조약으로 받아들여야 함.

-
다만 FTA 조항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독소조항은 미국 측에 재협상을 통한 수정을 요 청할 계획.

신중을 기하고
영세농을

보호하겠음.


12. ‘공공부문(교통, 의료, 수도, 전기 따위)의 민영화(선진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박근혜

조건부 찬성. 국민복리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

문재인

-선진국 사례연구 및 그간의 실패 사례분석 등
사전 대비와 사후 관리 정책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일방적으로 강행된 현 정부의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


13. 귀하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보장 정책과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서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 구체적인 실현방안
경제민주화 관련 사회보장정책,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박근혜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함
-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겠음.

문재인

-경제민주화위원회와 복지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소통하며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음.

-
양극화, 경제 불평등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1차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하여
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음.


노동자 보호

14.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박근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문재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내용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전국민 고용평등법제정.


 

최저임금 현실화

박근혜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과 고용 불안 해소해야 함

문재인

-2017년에는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정도가 되어야 함.

-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엄격한 근로감독과 노동행정 실시.

-
최저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를 위해
대위 변제제도(국가가 먼저 지급 후 해당기업이 나중에 변상) 등을 검토.


15.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고요건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박근혜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

문재인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꿈.
공정임금,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엄격히 하는
일자리 최소기준을 세우겠음.


 

해고요건 강화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정리해고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 허용하는 엄격한 정리해고의 요건 마련
.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선행하고
노조
, 혹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절차를 강화함.

-정리해고 이후 경영이 호전되어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함
.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


16.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청구권 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사용사업주와 고용주가 분리되어 있는 계약관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외주용역업체에 속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용사업주에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


17.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압박 제어,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압박 제어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노조결성이나 가입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함.

-손해배상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제도를 개선함.
노조의 쟁의행위에 있어서 반사회적인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
형사상책임을 부여해야 함.

-노동분쟁과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를 도입해야 함.

-쟁의행위 관련 각종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고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보완하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제18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 평가


인간존엄, 생명권


사형제도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유지할 것을, 문재인 후보는 폐지할 것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제7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유지를, 문재인 후보는 폐지를 주장했다.
모자보건법(제14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신중히 접근할 문제"로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확인할 수 없었고, 문재인 후보는 "어떠한 좋은 연구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종교계․의학계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인간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지상의 평화 9항 참조)

☞ 사형제도 존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문재인 후보는 정부에 의한 방송장악 진상 조사와 해직 언론인 복직을 언급하고 "공영․준공영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교회의 가르침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적 참여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정보'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중매체의 윤리적이며 객관적인 정보전달은 매우 중요하다.(간추린 사회교리 413-414항 참조)

평화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통일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 간 및 북한과 국제 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착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룸)과 한반도 평화구상(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의 가르침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는 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막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 과잉 군비는 분쟁의 원인을 증가시키고, 분쟁이 확산될 위험을 증대시킨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15항)

☞ 박근혜 후보의 신뢰프로세스 정착,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한반도평화구상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의 계속 건설과 문재인 후보의 중단 재검토라는 차이가 있지만,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환경/에너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문재인 후보는 하천토건사업 국민검증위원회와 4대강 복원본부 설치, 친수구역활용 특별법 폐지 의사를 밝혔다.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핵발전소의 관리 철저, 추가 건설 신중을, 문재인 후보는 탈핵으로 전환 의지를 밝히며 핵발전소 수면 연장 포기, 신규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교회의 가르침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며, 공동의 보편적 의무, 공동선을 존중할 의무이다. 경제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인류 공동유산인 환경에 대한 책임은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다.(간추린 사회교리 467항, 470항 참조)

경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철학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신자유주의 경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 높은 실업률, 부의 편중화를 가져왔으므로, '노동하는 인간'의 관점에 선 노동의 민주화와 거대시장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재협상 불가를, 문재인 후보는 "한미FTA가 비준되었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교통, 의료, 수도, 전기 따위)의 민영화(선진화) 정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국민복리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 문재인 후보는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사전대비와 사후 관리정책을 연구 검토하며, 일방적으로 감행된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관련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위원회와 복지국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경제활동은 인간 전체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인간을 향해야 한다. 무역 경제는 자유 경쟁에만 맡겨두면 안 되고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 전체 인류나 사회 집단을 빈곤으로 내몰면서 인간을 희생시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는 시장의 한계와 공동재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경제활동은 도덕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는 인간 활동의 일부이고,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제 구조와 운용은 윤리적이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26항, 민족들의 발전 59항, 간추린 사회교리 332항, 백주년 40항, 진리 안의 사랑 36항 참조)


☞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두 후보 모두 경제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정책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경제의 도덕성을 밝히고 있다.

노동자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해소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박근혜 후보의 경우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이를 법률적 체계('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차별 없는 일자리 구현)를 통해 접근하려 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성장률 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고요건 강화,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 청구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공권력의 업무방해죄 폐지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정리해고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원청(사용)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용사업주에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제도를 개선, 쟁의행위 관련 각종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고 업무방해죄 적용을 금지할 것을 밝혔다.

▲ 교회의 가르침
기업의 이윤을 어느 한편이 독점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노동의 보수는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주들이 강요하는 부당한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에 상반되는 계약조건에 희생된다면, 법이 힘과 권위로써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사목헌장 67항, 어머니요 스승 71항, 새로운 사태 26항 참조)

☞ 문재인 후보는 시민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정책공약에 담았고 법률적 구조를 통한 적극적 보호의 의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첨부>제18대 대선 후보자 정책질의서에 대한 문재인 후보 답변

 

18대 대선 정책질의-문재인 후보 답변.pdf

18대 대선 정책질의-문재인 후보 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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