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랄한 이들

MB정권 위해 ‘칼춤’ 춘 검사들, 여전히 요직에

리차드 강 2012. 12. 7. 20:06

MB정권 위해 ‘칼춤’ 춘 검사들, 여전히 요직에

 

 

검찰, 개혁이 답이다 ①
검찰개혁 첫걸음은…“영전한 정치검사들의 퇴진”

정연주·한명숙·미네르바·PD수첩
표적수사 줄줄이 무죄에도 승진

검사평가 검찰인사위는 유명무실
“무리한 기소 인사 반영 기준 필요”

검찰이 끝없이 몰락하고 있다. 내분 끝에 검찰총장까지 물러났지만 연이어 드러난 비리로 검찰개혁 요구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내부의 인적 청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을 방치한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검찰의 권력 해바라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정치검사’ 전성시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칼부림’이 시작됐다. 검찰의 칼끝은 과거 정부에 몸담았거나 새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향했다. “세금소송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당한 정연주(66) 당시 한국방송(KBS) 사장이 ‘표적수사’의 첫 희생자였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최교일 1차장-박은석 조사부장이다. 이른바 ‘티케이’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온 최교일(50) 차장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뒤 서울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두 사건 모두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노환균(55)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주현(51) 3차장이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티케이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온 노 지검장은 이후에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수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등을 지휘했다. 하나같이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1년6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자신이 지휘한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아도 검찰 간부들의 승진엔 아무 영향이 없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011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미네르바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53) 3차장도 기소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수사 담당자들도 ‘은혜’를 입었다. 2009년 전현준(47)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피디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 전임 부장이 수사를 거부하며 사퇴한 뒤 재배당된 사건을 기꺼이 맡았던 전 부장은 기소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에 이어 2010년엔 범죄 첩보를 다루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영전하더니, 한차례 연임 뒤 부정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기용됐다. 그의 영전은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의 결정판으로 검찰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 “인적 청산이 개혁 첫걸음”

검찰청법엔 무죄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의 평가와 관련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고, 그 심의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사위원과 위원장 임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권의 ‘심복’들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결과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검찰인사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나 학계의 지적이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2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법무부 장관직에 외부 인사 개방’ ‘무죄판결 받은 경우 인사에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반대로 무죄 판결을 우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인사 반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주요 사건 14개를 발표하고 수사·지휘에 관여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가운데 당시 검사장이거나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최재경(5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10명을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들을 향해 “정권과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은 스스로 퇴진하는 게 맞다. 정치검사로 경력을 쌓고 출세가도를 달린 이들이 새 정부에서 중용된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권력에 충성하는 대가로 손에 쥔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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