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닭장차 타기'
어느분이 처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기가 막힙니다. 경찰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만드시는군요^^ 닭장차 타기 지지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1)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누군가가 칼을 들고 뛰어옵니다. 그런데 눈압에 경찰서가 있군요. 경찰서로 뛰어들어갑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닭장차는 공식적으로 이동파출소입니다. 시민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동파출소로 도피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어느분이 도로교통법 말씀하시더군요. 이부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닭장차는 이동파출소 이기 때문입니다.
2) 경찰서마다 할당량이 있습니다. 닭장차 연행댔을때만 순순히 타자고 하시는 분들. 이런 순수하신 분들이 투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슬프군요. 어차피 연행된 상태에선 순순히 버스에 타게 됩니다. 버스에서 폭행이 발생한다면 이는 연행시의 폭행과는 비교도 안되는 인권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닭장차 안에서 폭행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윽박지름은 있죠. 자 지금 연행됐다가 풀려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셨죠? 각 경찰서마다 할당량이 있습니다. 이 할당량을 채워야 하죠. 구류할 공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할당량 이상은 연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당량의 100배가 되는 사람들이 닭장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간다면? 솔찍히 경찰도 직장인입니다. 미칩니다. 바로 시말서 써야 합니다. 징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부 철야 근무해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연행자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3) 닭장차를 시민들이 점거하면 의경과 전경들은 어찌해야할까요? 전경과 의경의 이동수단인 닭장차를 시민들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경과 의경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휴식을 취할까요? 미칩니다. 길거리에 더 있어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솔찍히 거리에서 소리치는 시위대보다 닭장차 점거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무섭습니다.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경찰에게 보호요청을 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닭장차 타기를 하실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1) 외박이 가능한 분만 하십시오. 경찰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훈방조치를 취할 수 없습습니다. 심야시간이기 때문에 보호요청을 한 시민을 보호하고 있을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보호자가 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경찰서에서 자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해도 아무 문제 없고 외박이 가능하신 분만 닭장차에 올라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시거나 출근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음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9시 이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각이죠..ㅠ.ㅠ 싯을 곳도 없는데 쩝...
2) 수배중이거나 전과, 전력이 있는 분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더 이야기 할 내용도 아니겠죠? ^^
결론입니다. 용기있고 외박가능하고 다음날 늦게 들어가도 되는 선량하신 민주시민 여러분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닭장차로 피난하여 연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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