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적인 단속에 대한 우리의 우려│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리차드 강 2009. 1. 16. 15:54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적인 단속에 대한 우리의 우려

     

     

2008년 11월 12일,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과 경찰 280여 명을 동원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과 경기도 연천군 청산공장 등 경기도 일원에서 이주노동자 130여 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단속은 매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즉, 단속 공무원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을 부수고 난입하였습니다. 법무부의 단속지침 조차 위반한 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거나 수갑을 채운 여성에게 노변에서 용변을 보게 할 정도로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현행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불법체류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발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야기하는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우려, 그리고 도주와 반항 등으로 단속을 방해하는 가운데 공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단속반원들의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고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이들의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사는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세계화를 부르짖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로서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불법체류자들을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단속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영장을 제시한 뒤 사법처리하고, 가구주와 업주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가택이나 공장을 수색하며, 야간단속 금지 등과 같은 법 규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둘째, 불법체류자들을 합법적으로 단속하더라도 이들의 기본권과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더라도 이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체불임금, 산재와 질병 치료, 최소한의 생존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 주고, 이들을 불법고용한 사람들과 함께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의 엄정한 준수를 부르짖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세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법체류 동포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정부의 너그럽고 인도적인 배려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숙고하시어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3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Mantegna, Andrea / The Lamentation over the Dead Christ c. 1490 Tempera on canvas
68 x 81 cm Pinacoteca di Brera, Milan

     

다리 - 낙산 중창단 (서울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1986)

임쓰신 가시관 (1986)

서울가톨릭신학대학교 낙산중창단 1집

Track No.11 - 다리

 

     

잘생긴 꾀꼬리 꽃미남 리차드강 어리버리 돈키호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