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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투표, 착한 거부...

리차드 강 2011. 8. 14. 14:18

나쁜 투표, 착한 거부

나쁜 투표, 착한 거부 10문 10답

     

있는아이 없는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착한 거부 10문 10답

1. 오세훈식 주민투표가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등학교 하위 50%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위 50%는 무상급식을 받고 상위 50%는 월5만원 가량의 급식비를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교실에 심리적 경계선이 설치됩니다. 가난한 집 아이와, 잘사는 집 아이라는 구분이 알게 모르게 생깁니다.
○ 가난한 집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살다가 갑자기 수치심과 치욕, 분노를 안고 살게 됩니다.
○ 심지어 가난한 부모들은 내가 파출부를 한번 더 뛰더라도 돈내고 급식먹도록 하겠다고 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가난하다는 수치의 월계관, 아이들 가슴에 빈곤하다는 치욕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상위 50%는 갑자기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월의식이나 자부심이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2. 부자집 아이들도 꼭 무상급식해야 하나요?
○ 헌법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부모의 신분, 소득,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부자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면 부자들의 사회적 저항이 생겨 사회체제의 유지가 곤란해집니다.
○ 오세훈식 주민투표 논리를 연장시키면 초등학교 아이들 중 상위 50%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위 50%의 아이들은 병역의무를 자비로 이행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그런데 왜 투표를 거부해야 하나요?

○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의 33.3% 투표가 있어야 개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가 투표하면 개표를 하지 않고 무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투표를 던져 무산시키는 것보다 불참해서 정치적, 법적으로 무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절기에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관제투표, 동원투표의 우려가 있는데 잘못해서 투표참여운동을 벌이면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 1980년대 KBS수신료 거부운동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거부운동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만약 주민의 3분의 1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따듯한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됩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치적 승리의 의미와 상징성은 더욱 커집니다.

4.어떤 방법으로 거부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좌담회, 1인피켓시위, 유세, 대중집회, 가가호호 방문등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가능합니다.
○ 블로그, 페이스북,트위터, 미니홈피, 홈페이지 게시와 같은 전자적 수단,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 투표율이 낮아서 무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낙관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 30-40대 부모들을 중심으로 거부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

○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처럼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첫발걸음입니다.
○ 보수세력이라고 해서 오세훈식 주민투표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좌파라는 말이 있듯이 따듯한 보수주의자는 아이들을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인류가 이룩한 가장 거대한 전진은 나눔과 배려, 연대의 정신을 체득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부처의 자비, 공자의 대동사회 같은 정신은 모두 나눔과 배려를 설파한 것입니다.

6. 한나라당은 모두 주민투표에 찬성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대표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주민투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 중에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 결국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이는 한나라당에서도 오세훈시장과 일부 지도부입니다.

7. 노년세대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지요?

○ 아이들 급식을 차별화하면 경로당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선전이 있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은 이대로 실시하면서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는 노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한나라당은 올해 예산 편성시 경로당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려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노력해서 예년도 수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8. 주민투표 발의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
○ 무상급식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단체장의 업무를 권한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주민투표법에 금지된 사항입니다. 곧 재판부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민투표 발의를 무효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예산애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의하게 되면 어떤 단체장도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지방의회도 무력화됩니다. 곧 재판부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민투표발의를 무효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원천 무효입니다.곧 재판부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민투표발의를 무효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 182억원을 들여 주민투표 발의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예산낭비입니다. 그 돈이면 더 많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더 빨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예산낭비입니다. 그 돈이면 이번 폭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각종 재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10. 그런데도 왜 오세훈은 주민투표를 발의했나요?
○ 차기, 혹은 차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의원과 다른 정책을 내세워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이고, 무상급식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차별없는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을 갖게 합니다. 자아존중감은 아이들 ‘영혼의 생존’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선한 눈망울을 가슴에 기억하고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아이들을 지킵니다.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헌법을 수호합니다.

글, 이미지 출처: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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