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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삽화로 잠깐 보는 역사...

리차드 강 2015. 3. 15. 06:42

Révolution française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엄밀히 말해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을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대개는 1789년의 혁명만을 가리킨다. 이때 1789년의 혁명을 다른 두 혁명과 비교하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구제도인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마침내 1789년에 봉기하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후 수립된 프랑스 공화정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에게 쿠데타로 무너진 후 75년 동안 공?�, 제국, 군주제로 국가체제가 바뀌며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어진 두 차례의 혁명은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크게 보면 유럽 대륙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힘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서 시민에게 옮겨지는 역사적 과정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공격받는 바스티유 감옥, 장 피에르 루이 로렌트 휴엘, 수채화, 37,8 x 50,5 cm, 1789년작 (바스티유 감옥 사건 - 이시기에 바스티유 감옥을 지키던 수비군은 시민군에 의해 처형된다.)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재정 개혁을 단행하려 하였다. 재무장관이었던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은 명사회를 소집해 특권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귀족들은 개혁안을 거부하고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왕은 결국 1789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귀족 300명, 성직자 300명, 평민 600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표결방식을 둘러싸고 귀족, 성직자 대표와 평민 대표 간에 갈등이 생겼다. 귀족, 성직자 대표는 신분별 표결 방식을, 평민 대표는 머리수 표결 방식을 지지하였다. 평민 대표들은 머리수 표결 방식이 채택되지 않자 1789년 6월 20일 회의장을 테니스코트 건물로 옮기고, 요구가 승인되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이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다고 선서했다. 3월 24일 이 국민의회에는 제3신분에 가까운 많은 로마 가톨릭 사제-근대 프랑스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은 교회에서 민중들을 대상으로 사목했기 때문에, 민중의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와 자유주의 귀족 47명도 합류했고, 7월 9일에는 헌법제정(국민)의회라 칭하여, 인민의 최고입법 기관으로서 프랑스 헌법 제정에 착수했다. 

     

혁명의 전개

수비군은 수적으로 불리해서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항복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거의 대부분 수비군은 맞아 죽었고 소수만 남았는데 그들도 총살됐다.

왕당파가 헌법제정의회의 무력 탄압을 기도하여, 지방으로부터 군대를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자, 1789년 7월 12일 경부터 군대와의 사이에 충돌을 반복했다. 7월 14일 아침, 파리 민중들은 혁명에 필요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민중들은 도개교(跳開橋)를 내려놓고 감옥 속으로 쇄도하여 점령했다. 이 습격의 성공은 바야흐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가담한 이유는 기득권층들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이나 부르주아의 선동때문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한 장 자크 루소의 영향으로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사회개혁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혁명의 불길은 지방까지 확산되었다. 8월 4일에 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고, 26일에는 프랑스 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혁명 정신

프랑스 민중의 사회 개혁 의지
프랑스 혁명 당시 단순 육체 노동자, 노숙인, 소상인등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혁명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장 자크 루소 사상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회 체제에 저항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혁명에 가담했다.

《민중�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1830년작, 325 × 260 cm , 루브르 박물관 (가운데 여인의 모델이 여인숙을 운영하는 아줌마였다고 한다. 프랑스 혁명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도시빈민과 분노한 상인과 노동자였다. 지방에서의 혁명 확산은 농민들이 이어 나갔다.)

흔히 자유와 평등, 박애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와 평등, 권리(소유권)이다. 1789년 8월 26일에 발표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박애는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신성하고 거룩한 권리”라고 강조하였다. 선언문 제2항에서 “자유와 소유권,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히어 자유와 소유권, 안전(생존권), 저항권을 천명하였다. 1793년에 제정한 프랑스 헌법에도 자유와 평등, 안전, 소유권만을 말하였고(특히 제8조는 안전과 인격, 권리 그리고 재산만을 거론하였다), 1799년 12월 15일 통령 정부 선언문에서도 “소유권, 평등 그리고 자유라는 거룩한 권리”를 인용하였을 뿐 박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밖에 1794년 방토즈 법령 시행 규칙에 대한 생 쥐스트의 기록이나 1795년 총재 정부 헌법도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혁명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박애”를 강조한 기록은 1793년 파리 시 집정관 회의이며, “공화국을 위해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라. 자유와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표어를 모든 집에 내걸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표어를 내건 집은 거의 없었다.

1875년 공화국 헌법(제3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공화국의 공식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 박애가 자리잡았다.

     

혁명후 국민공회

공회에서 모든걸 결정했다. - 모인 사람들은 요즈음의 현대국가사회의 모습으로 비교하면 야당인사, 재야인사, 시민단체관계자 시민군중 주요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국왕이 국민의회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자, 부인들을 중심으로 민중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하여 왕을 파리로 압송해 왔다. 1791년에는 제한 선거와 입헌 군주제를 골米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10월에 입법 의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1791년 6월에 국왕 일가는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 발각되었다.(바렌느 사건)

     

처형되는 루이 16세

루이 16세 처형 - 국왕은 처형대상이 아니었으나 시민들이 분노 때문에 처형되었다. - 오스트리아로 도주 중 자신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 때문에 그곳 시민들에게 붙잡혀 시민군에게 넘겨졌다. 왕비였던 마리 앙뜨아네트는 국왕 처형 후 금발이 백발로 변했다고 전한다.

혁명이 프랑스 밖으로 전파될까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자국의 혁명 지지파를 박해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1792년에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 초기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연합군에게 프랑스는 패배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국왕과 왕족이 프랑스를 배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국왕일가가 머물고 있던 튈르리 궁전을 습격하여 그들을 감금하였다. 한편 혁명전쟁은 민족주의를 자극시켜 지방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모이게 하였고, 프랑스군은 마침내 9월 20일에 프로이센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같은 날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제1공화정) 1793년 1월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였다.

     

Procès de Louis XVI

Louis XVI - Le procès de la royauté

반(反)혁명 세력은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위와 같이 단두대에 의해 공식 처형되었다. 단두대는 귀족에게 쓰는 처형방식이다. 보통 평민(백성)들은 교수형과 총살형이었다. 단두대에 오르게 되는 죄인 계급은 종교지도자나 왕족, 법조계인사, 행정관리, 영관급 이상의 장교, 정치가등의 유력인사들 이었다.

     

불평등한 사회 체제

당시 지배계층 구조 - 프랑스 혁명은 구제도(앙시앵 레짐)의 모순에서 발생하였다. 구제도 하에서는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신분(추기경등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신분(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3신분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삼부회가 175년이나 소집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과도한 세금

당시 계층의 분류 - 왕실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재정은 휘청이기 시작했고, 영국의 미국진출을 견제하려는 미국 독립 전쟁참전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파산 직전에 이른 재정을 매꾸려 제3신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과중해졌고, 루이 16세에 이르러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불만이 극에 달하였다.더구나 제3신분은 이들이 의사, 변호사, 사업가등의 전문직에 종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가 깨인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사회개혁의지를 갖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조병옥은 몽테스키외의 저서를 인용해 엽관운동이 심해지면서 성직자와 지방관들이 탐관오리가 되어 인민의 고혈을 짜내 매관비를 회수한 것이 프랑스 혁명의 한 원인이라 지적하였다.

     

공포 정치

계속해서 잔존 왕당파와의 전투 - 이 시기에 계속해서 돈이나  이권 때문에 외국의 간섭이 심화되고 잔류 왕당파가 계속해서 반혁명을 꾀해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결속만 다지는 결과가 되었다.

1793년 6월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가 주도하는 자코뱅당는 국민공회에서 지롱드당을 숙청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적인 새 헌법 제정을 보류하고 공안 위원회를 중심으로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로베스피에르는 국내외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완고하게 관철시켜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혁신 정책은 민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상공업자들과 토지를 얻은 농민들은 혁명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반대파는 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9일(1794년 7월 27일)에 로베스피에르를 국민공회에서 숙청했다.(테르미도르의 반동)

     

총재 정부에서 통령 정부로

혁명력 8년 브뤼메르 18일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할 역량이 군사물자적으로 발휘하게 되어 나폴레옹의 유럽제패를 발휘하면서 군사대국이 되었다.

나폴레옹 - 그는 혁명 당시 예비사관이었다. (예비군 장교) 전문적인 포병장교가 부족했다. 나폴레옹은 정식 육군사관학교 (당시에는 귀족만 갈수있었다.)출신이 아닌 지금으로 보면 학사나 삼사 예비역 사관에 해당한다고 말해야 한다. 당시 식민지로 여기던 코르시카 출신으로 그런 학교에 가서 영관급 장교(최고로 올라야 중령) 이상은 기대 할수 없었다.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후인 1795년에 국민공회는 1795년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재정부를 수립하였다.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원로원과 500인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체제였다. 하지만 총재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반대파들이 일으킨 반란에 직면하게 됐다. 반대파의 반란은 방데미에르 13일(1795년 10월 5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반대파의 반란을 진압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후 이집트 원정과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반면, 총재정부는 당시의 경제, 사회적 불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민심을 잃었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전복시키고 통령정부를 수립하여 제1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Napoléon François Joseph Charles Bonaparte, Duke of Reichstadt (20 March 1811 – 22 July 1832)

그의 몰락은 혁명정신(자유,평등,박애)을 배신(다른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므로써 국민들에게 외면 받았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의 혁명은 자유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이후 프랑스는 외세에 대항하며 성장했다. 이후 법체계가 엄격해졌다.

빠삐용, 소설이지만 몬테크리스토백작, 레미제라블 등이 나올 정도로 엄격했는데 그 이유는 혁명 후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조치였고 잔존해 있는 왕당파를 숙청하기 위한 이유였다.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은 왕당파도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 엄격한 법을 이용했다. 레미제라블의 자베르경감(배우지 못함 : 무학)도 원래는 하급 순찰관(요세로 치면 파출소순경)에서 한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감으로 혁명 후 출세했다.

혁명이 원인이 되어 지금의 프랑스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모델이 될 정도로 민주화 되고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의 의견과 주장이 관철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

     

프랑스 인권 선언

프랑스 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출처 : 위키 백과

     

Symphony No.5 in D Minor, Op.47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라단조 Op.47

Dmitrii Shostakovich 1906∼1975

1. Moderato - Kirill Kondrashin

Gangnam Symphony Orchestra - 1악장

     

잘생긴 꾀꼬리 꽃미남 리차드강 어리버리 돈키호테.